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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증가를 위해 국가지급 명시 필요해!!

by 하트입술 2013. 5. 5.

지난주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목요일 아침에 쓱쓱 써내려간 글.
(역시 모든 글은 마감 직전에야 잘 써진다)

모..신문에 한면 가득(정확히 찬성과 반대 합쳐서 한면) 찬성토론으로 나간 글이다. 반대는 윤박사님.
일부러 제목 지우고 중간 중간 소제목 지우고~

SNS나 블로그는 온전한 개인공간으로 남기고 싶은데, 혹여 일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켜보고 있을까 겁나는 게 사실. 

꼼꼼히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하하!
그래서 실명 나온 카테고리는 지워놨으나, 날 잘 아는 사람은 닉넴만 보고도 바로 알거고, 조금 안다면 글 몇개 읽으면 알 수 있을테니. 

SNS나 블로그는 그냥 사적 공간으로 남겨두고프다.

블로그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오픈한 적이 거의 없다.
(직접적으로 알려달라고 여러번 말하지 않는 이상 주소를 절대 안 알려준다. ㅋ)

전~에 최저생계비체험 했을 때 TV에 나온거 보여주느라 그 당시에 몇몇한테만 알려줬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도 블로그에 들르는 것 같지는 않다. 까먹었겠지. ㅋㅋㅋ

간혹 격한 글도 쓰고해서, 그냥 익명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다.
그럴람 닉넴 '하트입술'부터 바꿔야 하긴 하는데, 이건 내 정체성이라고!!!

아... 그나저나, 월요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국민연금법'이 재논의 될 예정인데...
또 얼마나 험난한 월요일이 될지 살짝 걱정이다.
내가 왜 이 파도를 만들어 냈을까? 이젠 파도가 빨리 잠잠해 지기를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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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는 제3차 국민연금재정재계산 년도이다)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췄고, 그 결과 국민들은 연기금이 고갈될 경우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해온 것이다.

  전경련 실시 설문조사(2011.7) 결과 응답자의 50.8%가 ‘기금고갈로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응답했다. KBS 여론조사(2013.4) 결과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 기대한 응답률은 16.5%에 불과하며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83.5%나 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본 의원 등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정부·여당간 당정협의 및 복지부와 여·야합의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안(대안)」이 되어 국회 보건복지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했다.

  그런데 당정협의(4.5)와 여·야합의를 거쳐 국회 복지위를 통과(4.17)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지급보장을 명시 할 경우 국가부채로 계상되어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의 반대 때문에 당정협의를 거쳐 여·야합의로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기재부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하나, 독일과 일본 등 연금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시한 나라가 적지 않다. 사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경우 사회법전 제6편(공적연금보험) 제214조(유동성 보장)에 연기금이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민연금법에서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함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국가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교환거래의 개념이 성립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연금추정지급액을 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회계실체 간의 교환거래가 명확하게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의무 관점에서 국가회계실체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기재부의 「연금회계준칙」 고시 제9조(연금부체의 인식)에서도 연금지급추정액을 재무제표상의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모든 연금급여를 연금충당부채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42조의 장기급여와 군인연금법 제6조의 급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이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가입자 집단의 다양성으로 변수추정의 불확실성이 커 장래 연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곤란하여 국가회계기준 상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국민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부분적립방식이자 부분부과방식의 제도이다. 칠레와 같이 내가 낸 연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완전적립방식과, 연금제도가 성숙한 유럽과 같이 현재 근로세대가 낸 적립금으로 현재 노인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의 중간인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내가 연금을 낸 후 그 연금만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연금을 내고 20~40년이 지난 후 연금을 받을 때는 내가 낸 연금과 그 시대 근로세대가 낸 연금을 통해 연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거대한 기금을 가진 부분부과방식의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완전적립방식의 경우 총부채는 미래에 지급을 약속한 연금의 현재가치이며, 부과방식에서 총부채는 미래에 지급을 약속한 연금의 현재 가치이다. 따라서 부분부과방식의 국민연금을 부채로 보게 되면 기금이 전혀 없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된다. 가령 부과방식 연금으로 해마다 GDP의 10.8%를 지출하며, 법적으로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시된 독일은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독일은 이것을 국가부채로 산정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나라는 없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의 국가지급 보증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국가부채가 된다면, 다른 법에 명시된 국가지급 의무사항을 모두 국가부채로 잡아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비용도 잠재부채로 잡아야 하고, 건강보험 지출비용도 잠재부채로 잡아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 지급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 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부채의 규모가 눈덩이 불어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IMF 정부재정통계편람에 의하면 사회보험제도는 기여와 급여 사이에 엄밀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정책에 따라 급여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를 정부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에서는 비교환거래 성격을 가진 공적연금에 관한 회계기준의 제정을 유보한 바 있으며, 미국연방회계기준(SFFAS)에서도 사회보장급여(OASDI)는 비교환거래로 구분하여 정부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사례가 없다. 즉 외국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하더라도 국가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기재부의 주장대로 국가 지급보장 명시 시 국가부채로 반영된다고 해도 국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쳐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우려는 기우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회계의 처리기준을 발생주의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았던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금 340조원을 추가로 국가부채에 편입하여, 국가총부채를 720조원으로 발표하였다. 그 결과 전년대비 국가부채가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세계 3대 국가 신용평가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오히려 상향시켰다. 무디스는 A1에서 Aa3으로 상향(2012.8.27)되었고, 피치는 A+에서 AA-(2012.9.6), S&P, A에서 A+(2012.9.14)로 상향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과 달리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금제도가 성숙한 외국에서는 이미 연기금이 고갈된 국가가 많고 매년 국가에서 조세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 제 40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핵심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추진된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기재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연기금이 고갈될 경우 자신이 낸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을 강화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국민연금법 개정안(대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