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2016년 6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당시 법 제안이유를 아래와 같이 썼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4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7.2%(7,742건)으로 나타나는 등 친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부모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임.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떼를 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있음.
그래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받을 때 인터넷으로 부모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냈는데,
강제조항인 "보호자 교육을 받도록 함"이 권고조항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바뀌어 법이 통과되었다.
강제조항이 권고조항으로 바뀌면서, 강제성이나 의무가 사라져서 아쉬워하며... 그 법을 잊고 있었는데~
새복이가 이번주부터 어린이집을 가서, 현재 받고 있는 양육수당을 보육료지원으로 바꾸려 복지로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똬악!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이 나오고 있었다!
"부모님들의 자녀 육아 고민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육료, 아동수당, 유아학비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11월 1일부터 제공합니다."
양육수당 등을 신청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부모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을 냈다가, 강제조항이 권고조항으로 바뀌어 속상했었는데,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그 날! 새복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을 위해 복지로에 들어가서 부모교육 동영상을 보다니!!
물론 지금도 의무화는 아니고, 저 동영상을 클릭하지 않고 넘겨도 되지만, 그래도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현이 된 사례!
그것도 시행 첫날 그걸 발견하다니! 신기하고 또 신기할 뿐!
그래서 의원님께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드리며, 고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의원실 동생들에게도 보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했다.
"새복이를 낳고 나니 내가 바꾼 제도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네! 앞으로 또 어떤 제도를 바꾼걸 직접 겪게 될까?!"
나와 의원님, 의원실 식구들만 알지만(당시 복지부 담당 국과장, 사무관도?), 아무도 모르는 제도 개선 이야기. 이거 릴레이로 한번 써볼까?!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