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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복지로 보육료지원 신청 시 부모교육

by 하트입술 2022. 11. 2.

끊이지 않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2016년 6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당시 법 제안이유를 아래와 같이 썼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4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7.2%(7,742건)으로 나타나는 등 친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부모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임.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떼를 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있음.

그래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받을 때 인터넷으로 부모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냈는데,

강제조항인 "보호자 교육을 받도록 함"이 권고조항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바뀌어 법이 통과되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2016.06.10) 대표발의안
영유아보육법 대안(2017.02.23/국회 본회의 통과)

강제조항이 권고조항으로 바뀌면서, 강제성이나 의무가 사라져서 아쉬워하며... 그 법을 잊고 있었는데~ 

새복이가 이번주부터 어린이집을 가서, 현재 받고 있는 양육수당을 보육료지원으로 바꾸려 복지로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똬악!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이 나오고 있었다! 

복지로 보육료지원 신청 시 나오는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2022.11.01)

"부모님들의 자녀 육아 고민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육료, 아동수당, 유아학비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11월 1일부터 제공합니다." 

양육수당 등을 신청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부모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을 냈다가, 강제조항이 권고조항으로 바뀌어 속상했었는데,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그 날! 새복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을 위해 복지로에 들어가서 부모교육 동영상을 보다니!! 

물론 지금도 의무화는 아니고, 저 동영상을 클릭하지 않고 넘겨도 되지만, 그래도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현이 된 사례!

그것도 시행 첫날 그걸 발견하다니! 신기하고 또 신기할 뿐!

그래서 의원님께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드리며, 고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의원실 동생들에게도 보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했다. 

"새복이를 낳고 나니 내가 바꾼 제도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네! 앞으로 또 어떤 제도를 바꾼걸 직접 겪게 될까?!"

나와 의원님, 의원실 식구들만 알지만(당시 복지부 담당 국과장, 사무관도?), 아무도 모르는 제도 개선 이야기. 이거 릴레이로 한번 써볼까?!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