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근무를 할 때 정말 많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대표발의 했었다(물론 의원님이). 19~20대 국회 당시 만들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이 총 10건.
각 법안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2013년 1월 대표발의 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유독 법 통과가 어려웠다. 개정안에 대해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된 주요 이익집단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결사반대를 하면서 집회를 해서 통과가 어려웠던 것. 당시 집회에 의원님과 내 실명이 거론되게 만든 항목이 있었으니... 바로 "어린이집 정보공시"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필수인데, 2013년 전에는 그러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엄마들이 직접 전화를 돌려서 내용을 확인했어야 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공개를 하도록 한 것인데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반발이 거셌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 동안 공개하지 않던 내용을 공개해야 하니 부담스러웠던 것. (물론 그 입장도 이해는 간다)
당시 집회에서 의원님과 내 이름 실명까지 거론되며 비판을 받았던 "어린이집 정보공시" .
그런데 법이 개정 된 지금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너무나 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나도 아이사랑 보육포털 사이트에서 집 근처 어린이집들을 검색해서 대기를 걸고 이번주 부터 어린이집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가 된 후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근속년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
오랜기간 보육정책을 담당하면서 알게된 점 중 하나가 좋은 어린이집일수록 보육교사의 근무년수가 길다는 거였는데, 그게 바로 정보공시로 보여지니 어린이집을 선택하기가 수월했다. 물론 최근 새로 만들어진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근무년수가 짧을 수 밖에 없으니, 현 기관 근속 연수를 볼 때는 설립년도도 같이 봐야 하지만! ^^
다행이 우리 새복이가 갈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의 근속년수도 길고, 거의 대부분이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곳. 학기 중에 급하게 들어가는데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괜찮아 보이는 어린이집이 있어 다행이다.
그리고 새복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행정업무(?)를 하며 내가 했던 일들을 반추하게 되니 그것 또한 즐거운!
이 제도를 만든게 누구인지, 우리 의원실 식구들과 의원님, 한어총 몇몇 그리고 복지부 몇몇만 알지만... 그래도 내가 한 일 남겨보는 차원에서 기록해 본다. 새복이를 키우며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늘린 부분에 대한 혜택을 꽤나 많이 받게 될듯!
아... 이 글을 쓰고 나니 다시 법 개정하고, 제도 만들고... 일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