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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by 하트입술 2013. 6. 18.

6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중.
복지위 법안소위는 오늘 10시~21시, 내일 10시~18시, 내일 모레 9~12시로 일정이 잡혀있고, 첫날 법안소위가 지금 막 끝났다. 예정시간을 넘겨 끝난 법안소위.

국회의원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률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10명 이상(본인 포함)의 도장을 받아서 법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다. 대표발의할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을 하면, 의안과에서는 접수를 하여, 해당 상임위(법안 담당 부처가 속한 상임위)에 회부를 한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임시회나 정기회 때 상정이 되고,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상정된 법안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대 질의를 한다. 그리고 장관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한다.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문제점이나 약점 혹은 필요성 등이 부각이 되게 된다. 그렇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가 된다.
(상임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법안소위, 예결소위, 청원소위 중 1~2곳에 배치가 되며, 소위는 5~8명으로 구성이 된다. 법안, 예결산, 청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에서 논의 후 결정이 된다)

----요기까지 쓰다가 의원님이랑 오늘 논의된 법 관련하여 회의하고 나왔다. 회의하고 나오니 9시 51분. ㅋ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는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가 소위원장이며(예결소위는 민주당 간사가 소위원장임),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법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법안소위가 열리면 소위 테이블에는 소위위원(국회의원 8명)과 정부부처(차관, 법안 담당국장), 복지위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 법안 담당 전문위원), 속기사 2명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회의를 한다. 정부부처 과장급 이하와 국회의원실 보좌진, 복지위 행정실 직원들은 테이블 뒤에 마련된 의자나 쇼파에 배석을 하고,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논쟁이 있거나, 끼어들(?) 부분이 생기면 쪽지 혹은 귓속말로 자리에 배석한 의원님에게 의견을 전달한다.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될 때
1. 모든 의원이 찬성하고 정부 또한 찬성하는 경우 그 법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가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2. 모든 의원이 찬성하고 정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그 법안은 통과가 된다. 의결권은 국회의원들한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법안의 발목을 잡는다. 현재 국회 시스템 상 법안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이다. (현재 보육료 지원 예산의 국고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복지부 및 기재부 반대)과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기재부 반대)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잡혀 있는 중)

3. 몇몇 의원이 반대하고 정부가 찬성하는 경우, 그 법안은 의결을 통해 통과가 된다. 법안에 대해 찬성을 하는 의원이 과반수가 넘으면 통과가 된다.

4. 몇몇 의원이 반대하고 정부가 반대하는 경우, 그 법안도 의결을 통해 통과가 된다. 법안에 대해 찬성을 하는 의원이 과반수가 넘으면 통과가 되지만, 몇몇 의원이 반대하고 정부가 반대하는 경우 법안이 통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과 정부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 법안의 내용을 양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을 한다.

법안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될 때 대부분의 법안이 4번에 해당한다. 몇몇 의원이 반대하고 정부가 반대하는 경우. 보통 정부는 항상 모든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제도가 바뀐다는 것이고 제도가 바뀔 경우 시스템이 바뀌고 예산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발의 혹은 청구입법(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대표발의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하여 반대를 한다.

그래서 법안소위에서는 항상 국회의원들 간 혹은 국회의원과 정부 간 토론과 논의,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이 꽤나 치열하다. 법 조문 하나를 가지고 하루종일 토론을 하기도 하니 말이다.

오늘도 그 어떤 법 하나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하나하나 논쟁을 한 후 통과를 시킨 법들. 그 중 우리 의원님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법이 있었다. 내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한 후 그 내용을 담았던 법안. 국민들은 요구하나 정부는 반대(예산)하는 법안. 의원님의 관심 법안이고 어떻해서든 통과를 시키려 하는 법안이기 떄문에 검토보고서와 반대논리에 대응할 자료도 꼼꼼히 만들어서 드리고(18장), 그 법이 논의될 때 법안소위에 배석을 했다.

역시나 논쟁이 벌어져버린 법. 정부와 여당의 몇몇 의원이 반대하고, 야당의원과 여당의 몇몇 의원이 찬성하는 상황.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찌르고 막고를 반복하는 중 가만히 있던 우리당(야당) 의원 한명이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그 순간 그 의원실 보좌진에게 쏠린 시선(니네 의원 뭐야?라는 눈빛이 담긴)과 그 시선을 받은 보좌진의 시선(난 저렇게 안 써드렸어라고 항변하는 눈빛). 그리고 이어진 여야당 보좌진간 카톡.
(법안소위나 상임위장에는 국회의원들이 당별로 마주보고 앉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항상 보좌진이 배석을 해서, 회의 도중에 서로 눈빛교환이나 카톡 교환을 많이 함)

결국 그 법안은 쟁점에 대하여 우리의원실과 복지부가 합의를 이룬 후 내일 혹은 모레 재논의를 하기로 했고 그렇게 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수십번을 반복해도 쉽지 않은 법안 통과.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쟁점이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어렵거니와 그런 법은 법으로써의 의미도 잘 없기 때문에 법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킬 때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다. 그래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저법 내가 만든거야!"라고 생각하며 뿌듯해지니, 그 맛에 이짓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18대 국회 때, '장애인연금법'을 발의했었다. 당시 장애인연금은 양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고, 여야당에서 법안 3개가 발의된 상황이었다(물론 그 때 내가 모시던 의원님도 대표발의를 했었다). 장애인연금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내가 모시던 의원님이 건건이 대립을 했고, 결국 그 때도 법안소위원장이 정부랑 우리 의원실이 내용을 합의해서 가지고 오면, 그 내용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장애인연금 금액 때문에 예산 추계서를 100개가 넘게 뽑아서 들고 했던 협상.

2009년 12월 24일 오후, 우리의원실 보좌관님과 복지부 장애인연금과장과 사무관, 복지위 장애 담당 전문위원까지 5명이 모여서 4시간 가량 법안에 대하여 합의를 했고, 그 결과 합의가 된 장애인연금법이 도출되었었다.

회의를 끝내고 사무실에 들어가니 오후 5시 30분. 그 때 그 기분이 잊혀지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오후 내내 법안 조문 하나하나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 그리고 그 때의 기분. 뿌듯하면서도 미묘했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법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사람들이 있을까?", "국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사람들은 알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걸까?" 등등.

19대 국회 들어서 현재까지 내가 만든 법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단 1건. 이번에 오늘 논의된 법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좋을텐데, 가능하려나?

법 통과를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
근데 오늘도 10시가 훌쩍 넘었구나. 아아아아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