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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vs 법안소위

by 하트입술 2013. 6. 17.

내일 기말고사와 법안소위가 겹쳐버렸다.

시험은 8시~11시(집에서 컴퓨터로 오픈북), 법안소위는 10시~21시 국회 복지위 소회의장.

책이나 자료들이 많아, 그 많은 것을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무리고...
(사무실에서 시험 보면, 분명 시험 못보고 일하게 될 가능성 농후)

그렇다고 집에서 시험치고 사무실에 오면 빨라야 11시 30분. 1시간 30분동안 배석을 못하는 상황.

자료는 오늘 만들어 두고 퇴근할거긴 하지만, 내 담당 법이 심의될 때 뒤에 배석하며 쪽지로 그 때 그 때 자료나 의견을 드려야 하는데, 1시간 30분의 시간...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맡은 법들이 그 때 논의가 되지 않는 건데, 법안소위는 상정 순서가 있어도 그 순서가 뒤바뀌기 일수라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에도 수업 듣다가, 내 담당 법 한다고 해서 택시타고 뛰쳐온 적도 있고...

학교에서 여의도는 가까워서 택시타고 오면 10분이면 되는데, 집에선 안막혀야 30분이니, 30분이면 이슈가 다 정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기말고사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법안소위를 째자니 불안한 상황.

어찌 해야 하나...

토-일 다 출근하느라 기말고사 공부는 정말 단 하나도 못했고, (오픈북이라고 안이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오픈북이라도 어디에 무슨 내용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텐데... 이래저래 걱정.

오늘은 좀 일찍 가서 쫙 한번 읽고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잠 못 잘거 같다. 이럼 또 낼 법안소위 들어가서 졸겠지?

아... 이제 압박이 느껴지기 시직한다.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