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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승연언니랑 강변 CGV에서 본 <7번방의 선물>.
처음에는 볼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평이 좋길래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지 궁금해서 본 영화.
<7번방의 선물>
웃음과 울음이 번갈아 나오게 연출한...
어지간해선 영화보면서 잘 울지 않는 편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울고 말았다.
'이 타이밍에 울어!'라고 연출자가 의도한 부분에서는 어김없이 눈물이 나더라~
의도적인 울음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지...
(스포일러 포함)
지적장애인 용구가 경찰의 강압과 설득으로 말도 안되는 자백을 하고~
결국 그로 인해 사형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며... 직업병 발동 법률조력인제도가 생각이 났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에 의하면,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5.11, 2012.10.22>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줘야 하고, 장애인이 조력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청각장애인의 경우 조력을 요청할 경우 수화통역사가 배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지적장애인은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에 한해 조력자를 배치해야 한다.
만약 용구 또한 용구에게 경찰이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할 조력자가 있었다면 사형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겠지...
웃기면서도 슬프고... 조금의 과장은 있으나, 현실에서 있을법안 내용을 담은 영화 <7번 방의 추억>.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는 이유가 있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