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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아는 사건들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책 <법에도 마음이 있다>
글씨도 크고, 여백도 넓고 편집부터 읽기 쉽게 되어 있던 책이었다.
책장을 여니 처음 나온 사건. 고 최진실의 아이들에 대한 친권사건.
'내 아이의 성을 돌려주세요-친권과 법'이라는 제목 하에 고 최진실 아이들의 친권을 이야기 하며 내용을 풀어가고 있었다.
결혼을 할 당시 여성의 성을 쓰기로 하지 않는 이상 남성의 성을 따라가게 되는 현실.
그래서 이혼 가정의 아이들은 다른 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성별 변경 신청이 몇 건이고 그 중 몇 건이 통과가 되고... 등
다들 한두번 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건과 법적인 내용을 묶어서 설명하는 모습이 매우 친절하게 느껴졌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
난 조금 읽다가 목차 보고 발췌독을 해서 읽었다.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시를 준비해 본적도 없으나... 일하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다른이들 보다 법을 접할일이 많았고, 그래서 책에 나온 내용들도 대부분 이미 알던 내용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그럼에도 이 책. 참 좋은 책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었음 살짝 더 좋았겠지만~ ^^
아. 이 책에 간통죄 부분이 나와서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
전에 판사 출신 남성 국회의원을 모신 적이 있다.
새로 인턴이 출근하기 시작했던 어느날, 의원님과 사무실 직원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 갔었다.
그리곤 점심식사 중 '간통죄'이야기가 나왔었다.
이때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가 의원님 입에서 거침없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통을 저지르다가 모텔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급습하면, 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간통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시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기삽입이 되었을 경우만 간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투숙한 모텔에서 사용한 콘돔이 나와서 DNA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같이 샤워를 하고 있었든 옷을 벗고 있었든지 간에 안했다고 버티면 무혐의로 처리가 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현장을 잡히면 바로 포기하고 그대로 간통사실을 시인한다"
"혹여 나중에 쓸일(?)이 있을지 모르니 알아둬라"
음... 판사 출신 의원님이 법리적으로 간통죄를 이야기(?) 해 준 것이지만...
그 당시 저 이야기를 들으며 깜놀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여하간. 좋은 책 <법에도 마음이 있다>.
근데 난, 요즘 법에 마음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 말이지.. 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