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시행되었던 단순보호차원의 시혜적인 제도였던 생활보호제도를 폐지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 없이 급여를 받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직업훈련 등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도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2009년 6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88만3천가구 157만명으로 2008년 말 85만4천가구 153만명 보다 가구수는 1만9천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수급자 수는 4만명 증가하였다.
2010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1달 최저생계비는 50만원, 4인 가구의 1달 최저생계비는 136만원에 불과하다. 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한달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그리고 2009년 6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88만3천가구 157만명이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질은? 당연히 높을 수가 없을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계측조사를 통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산정하고 있으며,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최저생계비를 3~5%정도씩 올려서 책정한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전물량방식(Market Basket)방식이다. 전물량방시근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X최저소비량)한 총합을 구하는 방식으로, 필수품 선정이나 사용량 및 내구년수 결정 등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최저한의 수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도 매우 많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최저생계비 산정의 필수품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핸드폰도 사용하면 안되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최저생계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 하나인 참여연대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연도 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캠페인을 진행하곤 한다. 그리고 오는 7월에도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나는 고민 끝에 온라인 체험단과 릴레이 체험단에 자원하였다. 마음은 장수마을에서 1달 동안 살면서 직접 여러가지를 체험하고 싶었지만, 여러 여건상 온라인과 릴레이 체험만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고 조금 전 지원서를 메일로 보냈다.
온라인 체험은 트위너나 미투데이, 블로그 등에 매일매일의 지출내용을 올리고 일주일 단위로 가계부, 체험수기 작성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하게된다.
그리고 릴레이 체험은 서울시 성북구일대(장수마을)에서 하루 식비만으로 만 하루동안 빈곤현실을 체험하는 것이다.
온라인 그리고 릴레이 체험단에 선정이 되면 7월 한달동안 나는 최저생계비만으로 살아야 한다. 그토록 좋아하는 커피도 마음대로 사 마실 수 없고, 더울 때 물 하나 사 마시는 것에도 벌벌 떨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체험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그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고 싶다는 것. 그들이 날 보면 "배부른 소리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의 한 가운데 있는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진으로서 그리고 한명의 사회복지 연구자로서 최저생계비 체험 경험을 통해 이 제도를 바꾸고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면, 이 체험은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 잘 해내자! 아자!! ^^
※ 희망UP 캠페인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hopeup.cafe
2010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 생계비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1달 최저생계비는 50만원, 4인 가구의 1달 최저생계비는 136만원에 불과하다. 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한달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그리고 2009년 6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88만3천가구 157만명이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질은? 당연히 높을 수가 없을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계측조사를 통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산정하고 있으며,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최저생계비를 3~5%정도씩 올려서 책정한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전물량방식(Market Basket)방식이다. 전물량방시근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X최저소비량)한 총합을 구하는 방식으로, 필수품 선정이나 사용량 및 내구년수 결정 등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최저한의 수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도 매우 많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최저생계비 산정의 필수품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핸드폰도 사용하면 안되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최저생계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3.5,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4.3.5,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3.5, 2008.2.29, 2010.1.18>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 하나인 참여연대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연도 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캠페인을 진행하곤 한다. 그리고 오는 7월에도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나는 고민 끝에 온라인 체험단과 릴레이 체험단에 자원하였다. 마음은 장수마을에서 1달 동안 살면서 직접 여러가지를 체험하고 싶었지만, 여러 여건상 온라인과 릴레이 체험만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고 조금 전 지원서를 메일로 보냈다.
온라인 체험은 트위너나 미투데이, 블로그 등에 매일매일의 지출내용을 올리고 일주일 단위로 가계부, 체험수기 작성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하게된다.
그리고 릴레이 체험은 서울시 성북구일대(장수마을)에서 하루 식비만으로 만 하루동안 빈곤현실을 체험하는 것이다.
온라인 그리고 릴레이 체험단에 선정이 되면 7월 한달동안 나는 최저생계비만으로 살아야 한다. 그토록 좋아하는 커피도 마음대로 사 마실 수 없고, 더울 때 물 하나 사 마시는 것에도 벌벌 떨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체험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그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고 싶다는 것. 그들이 날 보면 "배부른 소리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의 한 가운데 있는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진으로서 그리고 한명의 사회복지 연구자로서 최저생계비 체험 경험을 통해 이 제도를 바꾸고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면, 이 체험은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 잘 해내자! 아자!! ^^
※ 희망UP 캠페인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hopeup.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