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에서 2번의 월급을 받았다.
첫 달은 월급이 온전치 않아서(12일치), 4대 보험에 신경을 안 썼는데~
지난달 월급을 보니 국민연금이 안 빠져나간!
이게 뭔일이야? 하고 확인해보니, 공무원연금 수급자(10년 넘게 가입)라서, 내가 먼저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해야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단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수급연령(62세)이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으로 늦춰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받을 예정인 연금액은 5천만원!!
바로 국민연금 연구원에 있는 한신실 박사에게 연락하니 답이 없다가 한참 후 오고! (이눔아!!)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원종현 박사님한테 연락하니, 원박사님도 입조처 떠나서 국민연금 위원회로 갈 때 같은 고민을 했는데 3년치를 65세에 한 번에 주니 연계신청을 하라는 조언!
그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상담전화를 하여 알게된 사실은
1. 연금 수급시점은 65세 국민연금으로 맞춰지는게 맞음. 수급연령 연장으로 못 받은 3년치 공무원연금은 그 때 일시불로 줌
2.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한 후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울 경우 못받은 공무원 연금 3년치가 날아감. 못받음. 그러니 고민 많이하고 신청하기 바람
3. 국민연금 임의가입기간은 연계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정이 안됨. 연금액 수령시에만 반영됨. 그래서 난 사업장 가입자로 앞으로 7년 6개월을 채워야 함! (기존 국민연금 가입기간 2년 6개월)
지금 내 나이 만 42세. 7년 6개월 후에는 만 50세.
그 때면 세울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시기.
애를 위해 무조건 20년 이상 일해야 하는 환경(?)이기에 큰 고민없이 공적연금 연계신청 완료!!
연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선 LG전자에 뼈를 묻어야 한다!!!
아자자자자! ^^
ps. 국회 떠난 공적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들! 어지간함 국민연금 연계 하이소!! 떠난 후 5년 안에만 신청하믄 연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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