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산 다음 날이지만...
이건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보육, 장기요양 등)는 대부분 민간위주로 공급이 되어왔다. 민간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을 하면서도 개인이 수익창출을 위해 기관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보니, 서비스 질 하락 및 종사자 처우 문제가 심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중앙대 김연명 교수님(후 사회수석이 되신)이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셨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는 내용이었고...
이것은 2017년 3월 6일 국회 토론회(남인순의원실 주최)를 통해 공론화 되었다.
그 후 복지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비대위와 함께 법안 내용을 만들어갔고... 수십번에 걸친 면담, 수회의 토론회, 이십여번의 법안 수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난 사회서비스원법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로 온 후에도 한쪽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사회서비스원법'. 시범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었으나, 법안은 민간과 야당의 반대로 계속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사회서비스원을 시작해놓고 마무리를 못한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이 '긴급돌봄'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족 모두 확진되고 초등학생 아이만 남았을 때... 치매 어르신 혼자만 집에 있게 된 상황에서 대구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으로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파견을 했다. 민간에서는 할수 없는 일을 공공에서 해 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재부각되었고, 2020년 10월 8일에는 '행복한 노동, 따뜻한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님을 모시고 '코로나시대 돌봄종사자를 만나다'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그 때 대통령님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조하시며,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 통과'를 주문하셨고... 드디어 오늘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3월에 시작되어, 2021년 8월 마지막날 통과된 사회서비스원법. 장장 4년 5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다니!!!
야당의 반대로 사회서비스 기관 직영 부분이 후퇴하는 등 법안이 애초 원안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너무나 좋을 뿐!
기록을 남겨야 하는, 기록을 남길 수 밖에 없는 일이기에~병실에서 간단히(?) 적어보는 사회서비스원법 소회!
근데 이 글을 쓰는 동안에... 신랑은 키보드 치지 말라고 뭐라고 한다... 몸 아끼라고 ㅠㅠ
새복이도 태어나고, 사회서비스원법도 통과되고!
8월의 마지막이 참 좋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