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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

by 하트입술 2010. 6. 8.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과 18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18대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 출처: 문화일보

18개의 상임위원장 중 한나라당이 11개, 민주당이 6개, 자유선진당이 1개를 맡았는데요. 18대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위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방위, 국토위, 정보위, 예결위, 윤리위는 한나라당이, 법사위, 교과위, 농수위, 지경위, 환노위, 여성위는 민주당이 그리고 복지위는 자유선진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제48조제1항에 의거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국회에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입니다. 18대 국회 구성 당시 자유선진당은 총 18개의 의석을 확보하여 교섭단체가 될 자격에 2개의 의석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3석의 의석을 얻은 창조한국당과 정책연대를 통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였으며,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복지위 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3조(교섭단체) ①국회에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1994.6.28>

③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이내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한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개정 1994.6.28>

③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신설 1994.6.28>

④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⑤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이내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5.7.28>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1995.3.3, 1998.3.18, 2000.2.16>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2.4>
⑦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1994.6.28]


하지만 18대 전반기에 창조한국당 문국현의원의 의원직 상실 및 자유선진당 심대평의원의 탈당 등으로 교섭단체가 파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18대 후반기 복지위원장 자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가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이 복지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복지위원장은 야당의 몫이기 때문에 자유선진당에서 자유선진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18대 하반기 복지위 운영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이 녹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의료민영화를 밀어 붙이기 위해 반드시 복지위원장을 한나라당으로 하길 원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하여 자유선진당이 복지위원장이 되길 바란 것입니다.

다행히 자유선진당 이재선의원이 복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일단락 되어, 한나라당 의원이 복지위원장이 되지 않은 것에 민주당 등 야당은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최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의료민영화의 첨병인 정상혁 이화여대 교수(예방의학)가 임명되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18대 하반기에 복지위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지, 민주당은 그 의지를 꺽을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님을 보좌하는 저로썬, 의료민영화를 비롯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의 강부자와 상위 1%를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두 시행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