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체험1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시행되었던 단순보호차원의 시혜적인 제도였던 생활보호제도를 폐지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 없이 급여를 받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직업훈련 .. 2010.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