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말로만 복지 운운하는 이명박 대통령, 제대로 된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우선되야!

by 하트입술 2011. 6. 27.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제68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2만4천여명의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며, “복지혜택이 가장 시급한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고, 정부가 맞춤형 복지에 힘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복지 사각지대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와 같이 임기응변식의 립 서비스만 할뿐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소득·재산이 없지만 10년 된 봉고차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모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긴급지원 요청 편지를 보내 화제가 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봉고차’를 친히 처분해주어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지만, 수급을 받을 수 없게 한 ‘낡고 처분하기 어려운 자동차가 소득으로 산정되는 제도적인 문제’는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지내는 삼남매의 사연이 보도된 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9년 말까지 2년 동안 절대빈곤층은 50만명(2007년 502만명→2009년 552만명)이나 증가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된 인원은 겨우 2만명(4%)에 불과하다. 또한, 절대빈곤층의 20~30%를 커버할 뿐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 기준 수급자 수는 2009~10년 163만2천명에서 2011년 160만5천명으로 축소되었고, 예산은 2008년 1,723억원, 2009년 2,271억원, 2010년 309억원이 불용되었다. 절대빈곤층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급자 수를 적게 책정하고 그 예산마져 불용하는 등 ‘대표적 맞춤형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의 규모는 103만여명(전체 인구의 2.13%)이며,  그 중 80% 이상이 노인․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 이후 절대빈곤층 급증에 따라 사각지대의 규모가 급증하였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맞춤형 복지’를 운운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예산 증가를 우려한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복지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 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논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맞춤형 복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맞춤형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될 경우 모든 혜택을 받고, 수급자가 아닐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All or Nothing)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야, 이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예산 증액 등은 하지 않은 채, ‘봉고차’를 대신 팔아 주는 등 문제가 된 사건의 당사자만을 주먹구구식으로 돕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복지혜택이 가장 시급한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6월 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시간 가량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이재오(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