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난 인권 감수성이 높은 여잔 아니었다. 심지어 인권 그 자체에 큰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인가 인권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연치 않게 인권 감수성이 높은 의원님들을 모시게 되었고, 그들을 모시기 위해선 내 인권 감수성 또한 높아져야 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공부를 했고(인권 감수성이 일부로 높인다고 높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 지금은 그래도 인권에 대해 아주 조금은 아는 것 같다.
인간의 권리인 인권. 하지만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곤두박질 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권.
그리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인권에 대한 한겨레 21 기사를 모은 책 <일어나라! 인권 OTL>
이 책은 이미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던 인권 침해 사례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없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말이다... 이 책에선 이주 노동자들보단 이주 아동의 노동과 이주노동자들의 무국적 아동에 대하여 집중했다.
아동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에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심지어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버텨야 하는 이주아동.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지원에서 비껴나 있는 그들...
세계인권선은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여러가지 자유를 박탈당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학교와 선생님. 단지 좋은 대학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 감옥과 같아지는 학교. 그리고 그걸 견뎌내는 청소년. 그들의 인권은 어디에?
세계인권선언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안마를 하는 시각장애인과 안마를 빌미로 성매매를 하는 매춘녀들 그리고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착취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교도소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린 수감자들.
그리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견직 노동자들. 그들의 이야기.
세계인권선언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극빈층과 단지 장애를 가졌기에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
우리는 과연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의 폭력에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과 MB정부 들어 강화되는 국가의 폭력성...
공안이란 명분으로 이런 저런 자유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는 그들...
MB정부 들어 다시 들리기 시작한 단어 "빨갱이"
진보적인 사고를 하면 무조건 빨갱이라 몰아붙이는 편협한 늙은이들. 그리고 그 늙은이들이 집권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갑갑할 뿐!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지옥철과 만원버스에 시달리는 시민들, 장애인의 이동권이 박탈당한 사회. 그리고 돈이 없어 생명이 끊기게 된 극빈층 그들의 인권은??
책을 읽으며 인권 감수성을 높여보려 노력했으나... 난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야 할듯!
그 의미에서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올려본다.
세계인권선언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3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구너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된다. 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같는다. 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곳,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
아. 워드로 직접 다 치니깐... 워드 치면서 한번 더 읽어볼 수 있고 좋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