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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by 하트입술 2013. 5. 24.

오늘 진영 복지부 장관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 전에 모시던 최의원님이 열심히 추지하시던 일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구나.

  <한국 '고아수출국'에서 '아동인권 선진국'으로>헤이그협약 서명…
   헤이그협약 서명…해외 입양아 사후 관리 등 후속 조치 뒤따라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우리나라가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비로소 국제사회에서 '아동인권 선진국'으로서 인정받게 됐다.

동시에 '아동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 입양이 아동매매나 약취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협약 취지에 걸맞도록 관련 법·체계 전반을 손질할 의무도 함께 지게 됐다.

◇ 국제입양 절차·요건 규정한 국제조약…한국 '늑장' 가입

1993년 체결돼 1995년 발효된 이 협약은 국제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협약의 기본 원칙은 보호 필요 아동이 발생하면, 어려운 상황이라도 원래 가정(부모)이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차선책으로 국내 다른 가정의 보호, 최후 수단으로 국제 입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약은 국제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협약이 체결·발효된 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UN) 등 국제사회로부터 협약 가입 압력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1995년 발효 당시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 건수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대표적 '고아 수출국'이었기 때문이다.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2011년 기준 통계에서 한국의 해외 입양은 중국·에티오피아·러시아·콜롬비아·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6위에 올랐다.

더구나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입양되는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이탈리아·네덜란드·프랑스 등이 대부분 협약에 가입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라, 한 협약 체결국의 입양 결정을 다른 체결국이 인정하는 협약 원칙도 적용받지 못했다.

결국, 이날 우리나라는 주요 입양아 해외 송출국 중에서 중국과 콜롬비아보다 더 늦게 협약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세계를 통틀어 협약에 서명하고서 국내 비준까지 마친 공식 가입국은 모두 90개국이다.

◇ 한국 정부 헤이그 협약 가입 전 입양특례법 개정 등 준비

헤이그 협약 가입에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제적 분위기에 호응하고, 허술하고 무분별한 해외 입양 남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분하게 준비해왔다.

대표적 성과가 바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이다.

이전에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아이가 기록 하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가정이나 해외로 보내졌지만, 바뀐 입양특례법에 따라 반드시 친부모가 출생 신고를 해야만 입양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친부모가 적어도 7일간 충분히 고민한 뒤에야 입양이 진행되는 '입양 숙려제'와 최종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정법원 허가제'도 도입됐다.

아울러 민법도 고쳐 양부모 자격과 입양을 번복하는 '파양'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런 제도 정비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양육 환경을 '친가정 보호-국내가정보호(입양·가정위탁 등)-국제입양' 순서로 제시한 헤이그 협약의 원칙을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요게 바로 우리 의원님이 개정하신 내용이다! 근데 마치 복지부가 한것 처럼 써놨네 흥흥흥!

◇ 국외 입양 사후 추적·관리, 해외 아동 국내 입양, 전담 정부조직 관련 체계 갖춰야

헤이그 협약 서명과 함께 세계에 '아동 인권 강화' 의지를 밝히고 조약 준수를 다짐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 협약 실천을 뒷받침하도록 국내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 2년 안에 비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국제 입양 절차 관련 법과 규정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협약에 따르면 입양아를 보내는 나라(아동출신국) 정부는 국내 보호가 적합한지를 판단해 해외 입양이 불가피한 경우 입양 아동 처지에서 최선의 양부모를 찾아 연결해줄 의무가 있다. 이 '매칭' 작업의 근거는 입양아를 받는 나라(수령국) 예비 양부모들이 제출한 입양신청서와 해당 정부가 작성한 양부모 관련 보고서가 된다.

출신국 정부는 예비 양부모와 두 나라(출신국·수령국)가 모두 입양 절차에 동의하고, 양부모가 입양 가능하고 적합할 뿐 아니라 수령국에 입국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양을 승인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해외 입양이 완료된 경우 사후 추적이나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이들이 입양 후에도 수령국에서 제대로 정착해 성장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협약에 맞춰 국내 및 국외 입양을 구분하는 기준도 '국적'이 아니라 '상거소(거주하는 장소)'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 아동이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아이를 맡는 것은 '국내 입양'으로 간주된다.

미비한 국외 아동의 국내 입양 절차도 법과 규정으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금은 뚜렷한 관련 규정이 없어 '미성년자 특별 귀화' 형태로 사안이 처리되고 있다.

아울러 협약이 협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정부 조직을 체결국에 요구하는 만큼, 복지부 등에 입양을 전담하는 국이나 과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입양특례법 개정과 함께 지난해 설치된 중앙입양원도 기능과 인력을 확충, 일정 범위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위임받게 될 전망이다.

이현주 복지부 입양대책팀장은 "헤이그 협약 가입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정부 임기 안에 서명과 비준뿐 아니라 제도 정착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춰 여러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k999@yna.co.kr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다른 나라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1993년 체결돼(1995년 발효) 전 세계 90개국이 가입했다. 하지만 '원가족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입양을 하도록 한다'는 원칙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입양보단 국제입양이 우선시되고 있었기 때문...

입양아동의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최의원님과 *진언니의 엄청난 노력으로 작년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되어 입양숙려제가 도입되고 양부모 자격 강화와 파양요건이 엄격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변화를 통해 협약 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내가 맡았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진언니가 담당했고, 의원님의 숙원사업이었던 '입양특례법 개정'이 결국 이루어졌고, 그 결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을 했다니 정말 기쁘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덕에 '입양특례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멈추겠구나! 하하하하하!
(우리 의원님은 입양기관이 아닌 입양아의 인권을 위주로 법을 개정했었다. 최근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모 의원이 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그 법안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 내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즉, 개악될 가능성이 사라져버린거지. 호호호.)

이 기쁜 소식을 널리널리 알리고 싶은데, 지금 시각 23시 10분...
내일 아침에 의원님과 전의원실 식구들에게 문자 돌려야지.
아~ 씐나라!! 룰루랄라! >.<